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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4-03-27 15:54:09최종 업데이트 : 2024-03-27 15:54:06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김수진

구청 사진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이며, 2024년 4월 30일까지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자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라면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 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는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4월 초 관내 사업장 및 세무 대리인 등 3,700여 곳에 안내문 발송 등 기한 내 신고·납부를 집중 홍보하고 법인의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마감일(4월 30일) 이전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고·납부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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