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4-03-27 15:54:09최종 업데이트 : 2024-03-27 15:54:06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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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전경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이며, 2024년 4월 30일까지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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