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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납부기한 내 납부로 3% 가산금 절약하세요
2021-12-13 10:30:21최종 업데이트 : 2021-12-14 10:12:27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   윤희영
팔달구청 청사

팔달구청 청사 전경

 
팔달구(구청장 백운오)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들에게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8,854건(총 6,530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번에 부과한 '2021년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 과세 대상이다. 다만, 지난 1월, 3월, 6월 및 9월 자동차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2년 1월 중 '2022년 자동차세'(부과대상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금액으로 연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팔달구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 위택스(wetax)에서 신청·납부하면 된다.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및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팔달구 세무과
(☎ 031-228-7281, 7247, 727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수원, 팔달구청, 세금, 자동차세,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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