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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외국인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및 반입정지 집중 홍보
2021-04-02 15:58:26최종 업데이트 : 2021-04-02 15:58:12 작성자 : 팔달구 우만1동 행정민원팀   이상해

팔달구 우만1동은 1일, 우만1동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반입정지 관련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홍보는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인 4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홍보 방법은 협약에 따라 ▲함수량 50%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번역본을 통하여 재난기본소득 신청시 별도의 홍보물 배부와 구두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우만1동장은 외국인을 수원시민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상호소통을 강조하였다.

외국인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및 반입정지 집중 홍보

외국인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및 반입정지 집중 홍보물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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