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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외국인 대상 생활폐기물 분리 수거 교육
2021-04-05 16:13:54최종 업데이트 : 2021-04-05 16:13:40 작성자 : 팔달구 우만1동 행정민원팀   이상해

팔달구 우만1동은 5일, 우만1동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반입정지 관련 홍보를 시작했다. 홍보는 2021년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홍보는 협약에 따라 ▲함수량 50%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우만1동 전입 외국인 대상으로 번역본 홍보물 배부와 구두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우만1동장은 외국인이 수원시민으로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별도의 주체가 아닌 주민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상호소통을 강조했다.관내 거주 외국인에게 분리수거 홍보물을 전달하며 설명하고 있다.

관내 거주 외국인에게 분리수거 홍보물을 전달하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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