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만1동]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반입정지 정책 홍보 캠페인 추진
2021-03-15 15:41:40최종 업데이트 : 2021-03-15 15:41:18 작성자 : 팔달구 우만1동 행정민원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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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반입정지 정책 홍보 캠페인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협약에 따라 ▲함수량 50%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이날 캠페인은 통장협의회를 비롯 각 단체 구성원이 참여하였고, 주민협약 기준에 맞는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을 주민들에게 안내하였다. 또한 기관장 서한문을 통하여 우만1동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다.
우만1동장은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수원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반입정지 계획'에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거부감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가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