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월말까지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해주세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024-01-31 10:10:38최종 업데이트 : 2024-01-31 10:10:36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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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전경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 특별징수세액, 납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 및 사후정산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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