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9월은 정기분(주택1/2,토지)재산세 납부의 달
2023-09-07 09:08:36최종 업데이트 : 2023-09-07 09:08:28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재산세팀 최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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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물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올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의 개정에 따라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적으로 인하 및 적용하였으며(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1주택자 및 토지 소유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1899-7500)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기 내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