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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 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
2023-10-24 09:29:47최종 업데이트 : 2023-10-24 09:29:45 작성자 : 팔달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이준구

장애인전용구역 안내표지 규격을 확인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구역 현장확인


수원시 팔달구는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전용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모바일로 접수 받고 있으며, 월평균 기준 2021년 317건, 2022년 414건, 2023년 381건으로 최근 소폭 감소했다.

 

이에 팔달구청 사회복지과는 주택지역, 공공장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관리 협조 공문의 발송, 신규공동주택지구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교육 및 표지 확인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 유성희 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관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에 따라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시에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주차위반), 50만 원(주차방해), 200만 원(표지위반)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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