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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25년 상반기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2025-03-17 16:18:32최종 업데이트 : 2025-03-17 16:18:29 작성자 : 팔달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장지희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현장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현장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24일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58개소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 만료 시 자진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팔달구는 주요 점검 내용으로 가설건축물 사용 현황(신청 당시 용도, 구조, 면적 등 확인),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안전사고 및 위험발생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였다.

정비 대상 중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통지 안내를 보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에서 직권으로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한 후 건축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팔달구 건축과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매월 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시 사용자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위반사항에 대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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