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2025-03-19 17:54:39최종 업데이트 : 2025-03-19 17:54:37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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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3.21.~4.9.)
공시 대상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7,929호를 대상으로 산정‧검증한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열람 기간 내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구청 세무과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재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