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실시
2025-04-29 14:13:08최종 업데이트 : 2025-04-29 14:13:05 작성자 : 팔달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유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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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팔달구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25. 4. 30. ~ '25. 5. 29.) 동안 운영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에 팔달구청 토지관리과에 민원상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정된 상담일에 구청에 방문하여 감정평가사와 대면 상담을 하거나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원상담 신청서는 방문 또는 팩스(031-369-4557)로 제출할 수 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구민들과 소통하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중이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