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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6월 자동차세 78억 부과...30일까지 납부
2025-06-17 13:06:19최종 업데이트 : 2025-06-17 13:06:16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   심소빈
자동차세 홍보물입니다.

자동차세 홍보물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5만 9천건, 78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며, 올해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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