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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2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22-04-27 13:48:10최종 업데이트 : 2022-05-04 10:57:53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과표팀   김대희

2022.1.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원시 영통구(김선재 구청장)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 주택 4,055호에 대하여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대상으로 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평가된 가격이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에 적정한 가격 등을 작성해야 신청 기간 동안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공동 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도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오늘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검증과 부동산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 주택가격은 6월 24일 공시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영통구 세무과 개별주택 가격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운영되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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