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2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22-04-27 13:48:10최종 업데이트 : 2022-05-04 10:57:53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과표팀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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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원시 영통구(김선재 구청장)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 주택 4,055호에 대하여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대상으로 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에 적정한 가격 등을 작성해야 신청 기간 동안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공동 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도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오늘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검증과 부동산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 주택가격은 6월 24일 공시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영통구 세무과 개별주택 가격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운영되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