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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항공 촬영된 변동 건축물 현장 조사에 박차
2024-02-14 15:56:23최종 업데이트 : 2024-02-14 15:56:19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채승완

가설건축물 자진정비(철거) 중인 모습

가설 건축물 자진 정비(철거) 중인 모습


수원시 영통구(청장 김용덕)에서 오는 5월 말까지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변동 건축물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신규 무허가, 무단 증축 등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조사 요원이 항공사진 판독 도면과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현장 파견 후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를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명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은 안내문 등을 통한 현장 설명과 불법 건축물 단속을 통해 영통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지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오래된 건축물이니까 괜찮겠지, 남이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물관리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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