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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 유동 광고물 야간 단속 실시
2023-10-27 15:17:53최종 업데이트 : 2023-10-27 15:17:51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심은지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불법 유동 광고물 야간 단속



지난 10월 26일, 수원특례시 영통구(청장 김용덕)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용역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나, 최근 단속 시간을 피해 의도적으로 야간에만 설치했다가 새벽에 회수하는 게릴라 현수막, 족자 등의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영통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첩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클린 영통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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