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광교2동] 법조타운 내부도로 주정차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2023-09-07 15:45:41최종 업데이트 : 2023-09-07 15:45:33 작성자 : 영통구 광교2동 행정민원팀   윤이나

광교2동 주민설명회, 주민들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광교2동 주민설명회, 주민들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은 지난 6일,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조타운 및 신대호수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법조타운 내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영통구청, 수원남부경찰서, 수원고등법원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기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법조타운 내부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건에 대하여 지역주민, 상인,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주차장소 추가 확보를 위한 수원고등검찰청 주차장 개방 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광교2동은 원천호수 주변에 비해 법조타운 및 신대호수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용주차장 미확보로 인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상권 활성화와 주차장소 확보를 위한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병직 광교2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거쳐 주정차 한시적 허용 안건이 통과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간을 가져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