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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재산세 납부 기한 10월 4일까지 연장
2023-09-05 16:49:07최종 업데이트 : 2023-09-05 16:49:06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세2팀   정민유

청사 전경

영통구청사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31억 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 부과액 대비 134억(15.5%)이 줄어든 규모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공동(개별)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의 하락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이다.


고지서는 9월 11일 우편 발송될 예정으로 9월 이전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이나 앱 고지서가 발송된다.
 

재산세는 가상계좌·ARS(1899-7500)·은행CD(ATM)기·위택스·카드사앱·금융앱·지로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단, 9월 이전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해서 이체 지정일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거나 카드 결제 처리되므로 반드시 출금일(카드 결제일) 이전에 계좌잔고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9월 20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되지만 당일 대다수의 납세자가 몰려 지방세 수납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추석연휴 이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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