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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1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2024-03-12 13:13:11최종 업데이트 : 2024-03-12 13:13:06 작성자 : 영통구 광교1동 행정민원팀   배수영

광교1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다.

광교1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다.
 

광교1동(동장 박선희)는 지난 11일 광교1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광교1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하여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존속된다. 주요 업무는 위원 자격 유무 및 주민자치교육 이수자 확인 등 위원 선정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 광교1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을 위한 선정 심의를 하였으며, 절차를 거쳐 2024년 4월 1일자로 최종 위촉될 예정이다.

 

박선희 광교1동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위원선정관리위원들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광교1동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교1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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