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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동] ‘긴급복지 지원사업’ 통한 위기가구 적극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적극 발굴
2024-04-05 13:24:31최종 업데이트 : 2024-04-05 13:24:27 작성자 : 영통구 원천동 건강복지팀   구다연

  원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원천동행정복지센터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원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한 질병, 가정폭력, 휴폐업, 실직, 이혼, 단전, 출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금융·일반 재산 등을 확인한 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10월~2025년 3월) 등을 지원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다. 원칙적으로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지급된다.  

 

2024년 긴급복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1인 가구 167만 1334원, 4인 가구 429만 434원)이하 수준이다.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 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한 금액 이하에 해당되면 긴급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황명희 원천동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긴급복지 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원천동,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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