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존치 기간 만료 가설 건축물 사용 실태 점검
2024-04-09 11:00:50최종 업데이트 : 2024-04-09 11:00:46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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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현장 사진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사용기한이 정해진 임시 건축물로서 존치 기간 경과 시 자진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가설 건축물의 존치 여부 ▲사용 현황(건축주, 구조, 면적 등 확인) ▲자동 연장 가설 건축물 사용 실태 및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여 건축법 위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주석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30일 전 매월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시 사용자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경관 및 안전한 건축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