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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존치 기간 만료 가설 건축물 사용 실태 점검
2024-04-09 11:00:50최종 업데이트 : 2024-04-09 11:00:46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박주영

가설건축물 현장 사진

가설 건축물 현장 사진


수원시 영통구는 4월 한달 동안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 건축물 35개소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사용기한이 정해진 임시 건축물로서 존치 기간 경과 시 자진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가설 건축물의 존치 여부 ▲사용 현황(건축주, 구조, 면적 등 확인) ▲자동 연장 가설 건축물 사용 실태 및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여 건축법 위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주석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30일 전 매월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시 사용자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경관 및 안전한 건축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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