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지목 변경 후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SMS) 서비스 제공한다
2024-03-12 15:23:44최종 업데이트 : 2024-03-12 15:23:28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최지호

영통구청사

영통구청사 전경


영통구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지목 변경 처리와 동시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소유자의 지목 변경 신청 처리가 완료된 후,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20%)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영통구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지목 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 의무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 SMS 문자를 발송하여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통구 토지관리과장은 "본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 내용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228-8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