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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4월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24-04-02 13:19:41최종 업데이트 : 2024-04-02 13:19:37 작성자 : 영통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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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7,000여 개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4월 30일(화)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수출기업 세정지원 일환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올해 신고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납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세무2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신설된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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