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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 유동 광고물 야간 단속 실시
2024-02-23 10:09:20최종 업데이트 : 2024-02-23 10:09:10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심은지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불법 유동 광고물 야간 단속
 

수원특례시 영통구(청장 김용덕)에서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22일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영통구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용역반을 활용하여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야간에 설치하고 새벽에 회수하여 단속을 피하는 불법 광고물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유동 광고물 설치로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영통구 내 상가 밀집 지역 위주로 집중 진행하였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첩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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