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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동]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2024-08-19 14:45:21최종 업데이트 : 2024-08-19 14:45:18 작성자 : 영통구 영통2동 행정민원팀   심가영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사진

영통2동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동장 마혜란)은 지난 16일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망포역 및 태장사거리 골목 상인을 대상으로 '수원특례시 영통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정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정담회에는 이병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 수원시 지역경제과장, 망포역 상가번영회, 태장사거리 골목 상인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한 안내, 골목상권 활성화·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함께 진행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조명옥 망포역 상가번영회 회장은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정책이 마련된 이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정담회가 그동안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수원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골목상점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시설현대화 등 각종 지원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등록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지정기준(밀집도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소*(*상업지역기준) 이상 및 1/2 이상 상인들의 동의)을 충족하는 골목상권 상인회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는 2024년도 현재 골목형상점가를 4개소(영통구 영통역아이파크상인회, 권선구 호매실역중심상가상인회, 팔달구 화성행궁상인회, 장안구 연무상인회)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지역경제과(☎031-228-2678, 3151)에서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기념사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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