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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1.0% 상승…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024-04-30 11:01:04최종 업데이트 : 2024-05-01 09:29:38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박종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결정·공시되는 영통구 개별지는 12,900필지이며, 지난해보다 1.0%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7일 공시될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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