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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4년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4-05-01 10:25:39최종 업데이트 : 2024-05-01 10:25:37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과표팀   김효선

영통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영통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4,038호의 가격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며,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여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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