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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2021-02-01 16:32:41최종 업데이트 : 2021-02-01 16:32:30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박혜진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2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장안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2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 명세서를 통해 제출하고, 이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 차감신고에 대한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2016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액 발생 시 본점에 일괄 환급하고,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간 사후 정산토록 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납세지마다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직접방문제출 가능하며,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파일형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안구 세무과(031-228-5519)로 문의하면 된다.

 

세금, 세법,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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