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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21-04-04 14:17:05최종 업데이트 : 2021-04-04 14:16:57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김진영

영통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월 5일부터 2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지방세, 국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31-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통구청 전경사진

영통구는 2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영통구,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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