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이달 말일까지 납부
2021-09-07 13:03:38최종 업데이트 : 2021-09-07 13:03:29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재산세팀 최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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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2천274건 339억원(주택2기분 100억원, 토지 239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올해부터 3년간은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표준세율보다 0.05%p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올해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금지된 유흥주점 등은 세율감면(4%->0.4%)을 지원한다. 단,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선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1899-7500)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기내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팔달구는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2천274건 339억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