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필수!
일용직, 알바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가입
2022-05-10 15:01:35최종 업데이트 : 2022-05-10 15:01:34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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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전히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조건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노동자 중 신규가입자*에 해당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노동자 - 고용보험료 지원조건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 또는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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