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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
코로나19 피해 중소법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2021-04-01 15:07:39최종 업데이트 : 2021-04-01 15:07:28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송순

영통구는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6000여개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 소재별로 종업원수와 사업장 면적 비율로 세액을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한 곳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된 지자체는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간소화 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 되어 7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업종 외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에 전자신고가 몰릴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4월 25일 전까지 조기신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 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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