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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납부기한 연장, 외국납부세액 과세표준에서 차감
2021-04-04 11:32:41최종 업데이트 : 2021-04-04 11:32:22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김숙

팔달구청 전경

팔달구가 4월 한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팔달구는 4월 한 달 동안 팔달구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귀속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의 96%로 대부분 4월말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는 최소화하고 전자신고를 우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도부터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해당 법인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올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하며, 12월말 결산법인만 해당되며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한다.

 

팔달구 세무과장은 "올해 달라진 신고·납부 사항과 코로나19 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홍보하고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상담과 전산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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