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한시적 시행
간소한 절차로 등기, 수수료는 당사자 부담
2020-08-04 16:20:44최종 업데이트 : 2020-08-04 16:19:49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권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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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