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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7월 재산세 214억원 부과고지
7월은 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의 달
2020-07-13 18:31:10최종 업데이트 : 2020-07-13 18:31:08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세팀   김윤정

장안구청 전경사진

장안구청 전경사진

수원시 장안구는 109,497건에 대한 2020년 7월 정기분(주택분, 건축물분) 재산세 21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연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고지서가 없어도 ARS (1899-7500)를 이용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추가됐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내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7, 5319, 5283, 5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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