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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고지서 232건
2020-11-19 16:17:10최종 업데이트 : 2020-11-19 16:17:04 작성자 :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하연주

팔달구청 전경

팔달구는 체납 고지서 232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팔달구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해 지난 12일 체납 고지서 232건에 대한 체납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연 1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 10월 1,743건에 대해 29억 2천만원을 부과해 납기 내에 28억 3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는 가산금 3%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11월 30일까지 시중은행이나 가상계좌, ARS(1899-7500),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팔달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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