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이달 21일까지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2020-02-13 13:06:00최종 업데이트 : 2020-02-13 13:05:40 작성자 :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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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오는 21일까지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주택가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전국평균 4.47%가 상승했으며 수원시 4.39%, 영통구는 5.3%가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우편이나 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근거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통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437)로 문의하고 기간 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