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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기한 단축 및 해제 신고 의무화
영통구,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
2020-02-18 16:09:44최종 업데이트 : 2020-02-18 16:09:32 작성자 :   이미영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변경된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었던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를 강력하게 단속·처벌(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는 규정도 신설 되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라며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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