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조회 가능
2020-07-08 11:43:29최종 업데이트 : 2020-07-08 11:43:26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재산세팀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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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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