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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자동차세 한번에 내고 10% 공제 받으세요"
2020-01-03 15:43:48최종 업데이트 : 2020-01-03 15:44:03 작성자 :   김수연

장안구청 외부 전경

장안구청 외부 전경

수원시 장안구 (구청장 이병규)는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매년 신청자가 증가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수원시 ARS시스템 (1899-75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오는 10일 이후 우편송달하며 인터넷 위택스나 ARS시스템을 통하여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1월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ARS시스템(1899-7500)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합법적으로 10% 절세할 수 있는 연납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장안구 세무과(031-228-5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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