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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9월 정기분 재산세 656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절세
2019-09-09 15:00:44최종 업데이트 : 2019-09-09 15:02:00 작성자 :   김지혜

영통구는  2019년 9월분 재산세 13만8510건 656억원을 부과 했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이는 전년에 비해 1만1983건 73억원 증가한 것으로 광교•망포지구 신규 공동주택 입주,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ARS(1899-7500)납부서비스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납부도 운영중이다.

영통구는 시민들이 9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81~3)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문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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