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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1-03-31 13:52:34최종 업데이트 : 2021-03-31 13:51:38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활동으로 납세를 독려할 방침이다.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2020년 귀속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하거나 관할구청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8~11종의 서류(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를 첨부해 제출(※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제출(※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소재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됨)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 의 : 수원시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031-228-5296·5519), 권선구(031-228-6307·6387)

팔달구(031-228-7262·7276), 영통구(031-228-8591·8592)홍보물

수원시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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