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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1-01-11 16:39:14최종 업데이트 : 2021-01-11 16:38:44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시세팀   이동식

장안구청사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6%를 공제해준다.
 

장안구는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연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6%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년의 10%공제에서 공제율이 약간 줄어들었으나 매년 신청자가 증가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수원시 ARS시스템 (1899-75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우편송달하며 인터넷 위택스나 ARS시스템을 통하여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월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ARS시스템(1899-7500)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연납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장안구 세무과(031-228-5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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