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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해야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16일부터 31일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납부
2021-02-24 14:24:55최종 업데이트 : 2021-02-24 14:36:1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일반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안내 홍보문

일반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3월 15일까지 해야한다.
 

일반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했다.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2020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거나 수원 관내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031-231-4240,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3층)로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0년도(귀속) 보험료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에서 참고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영상 QR코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영상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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