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해야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16일부터 31일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납부
2021-02-24 14:24:55최종 업데이트 : 2021-02-24 14:36:1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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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3월 15일까지 해야한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했다.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2020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거나 수원 관내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031-231-4240,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3층)로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0년도(귀속) 보험료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에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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