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상습체납차량 단속 나서
2019-05-22 15:17:23최종 업데이트 : 2019-05-22 15:11:41 작성자 :   이진주

수원시는 22일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날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모든 자치단체가 동시에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수원시 징수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의 날 운영으로 고질· 상습체납차량 근절과 체납액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 납부는 원콜통합(가상계좌)납부, ARS전화납부(신용카드, 1899-7500), 인터넷사이트 지로(Giro) 및 위택스(Wetax)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체납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고 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고 있다.

 

체납차량, 자동차세, 과태료, 징수, 번호판,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