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 취·등록세 전수조사
2009-08-05 13:08:24최종 업데이트 : 2009-08-05 13:08:24 작성자 : 조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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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오는 10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1년 이내 미매각 시 감면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