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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 취·등록세 전수조사
2009-08-05 13:08:24최종 업데이트 : 2009-08-05 13:08:24 작성자 :   조영희

권선구는 오는 10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1년 이내 미매각 시 감면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7월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자료를 발췌하여 총 8,994건(감면금액 22억 3천 3백만원)을 조사해, 1년 이내 매각하지 않은 112건에 대하여 2천 6백만원의 과세 예고문을 발송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 소유자는 1년이내 미매각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8월 7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고문에 따른 직권과세는 8월 10일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권선구 세무과(☎228-62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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