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8월1일 기준 2009년 균등할 주민세 9만5067건 11억29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개인균등할주민세는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이 균등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팔달구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다.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는 주민세 고지서 없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언제 어서든 031-228-3651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이며 홈페이지 3651.suwon.go.kr 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주민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벽보안내문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 징수율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