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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0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납부
2009-08-11 11:17:14최종 업데이트 : 2009-08-11 11:17:14 작성자 :   

장안구는 2009년도 균등할 주민세 10만8095건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 장안구 관내 사무소 및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대상이다.

구는 8월 14일까지 고지서를 교부할 계획이며 납기 내 100% 징수를 위해 납부안내 포스터 및 전단 5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제작․게첨할 예정이다. 또한 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처리 및 원인분석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구 6개반, 동 10개반 등 총 16개반의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부과금액이 작아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승강기 및 다중이용 장소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가두 방송홍보를 실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시중은행과 인터넷,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부과 및 납부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구 세무과(228-5298)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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