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이달 26일까지 운영
수원시 홈페이지·토지 소재지 구청에서 열람 가능
2021-04-05 14:34:55최종 업데이트 : 2021-04-05 14:34:41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이달 26일까지 운영 한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 관내 10만 9211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후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방문해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면 된다.
 

열람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에서 검색 가능하며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 의  : 각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 장안구(031-228-5478)

○ 권선구(031-228-6553)

○ 팔달구(031-228-7479)

○ 영통구(031-228-8560)개별공시지가 열람 절차 안내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절차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구청,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