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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변동사항 30일내 신고해야
코로나로 격리.입원 근로자 및 사업주에 생활비.휴가비용 지급
2021-04-07 13:24:27최종 업데이트 : 2021-04-07 14:50:3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국민연금공단 변동사항 신고 이미지

국민연금 수급 변동사항은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변동 내용 미신고시 받게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각종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 비대면 홍보 채널을 통해서도 적극 알리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변동사항 30일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사망, 재혼, 이혼 등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은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65세가 되기 전 발생한 근로 및 사업 소득 ⏶장애연금을 받는 중 변동된 장애상태 ⏶유족연금을 받는 중 변동된 재혼,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경우 가족의 사망.이혼.입(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 및 부양가족의 장애 상태 변동 ⏶수급자의 사망 ⏶그 밖에 수급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의 변동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 관계자는 "사망신고는 보통 지자체에 하고 있는데 공단에도 사망, 재혼, 이혼, 소득종사 여부 등을 별도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잘못 지급된 경우 이자를 포함한 수급전액이 환수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며 "변동사항의 정확한 신고를 통해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확한 연금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진신고는 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국민연금앱(내곁에국민연금), 팩스, 유선, 내방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공단 모든 지사에 내방, 유선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최근 수급권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앱(내곁에국민연금)을 개선하여 대부분의 수급권 내용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나 북수원지사 연금지급부 031-8007-2224번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수원시 소재 공단 : 경인지역본부(영통구, 권선구), 북수원지사(팔달구, 장안구))

코로나로 입원.격리 근로자 및 사업주에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해당 일수에 대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13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근로자도 지자체에 생활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다. 격리기간 14일 미만 기준 1인 47만4천6백원에서 5인 149만6천700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동일 사유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지원과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559만명, 20년 이상 가입 월 평균 93만원 받아
한편 2020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명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8.8%인 83만8천명으로 평균 월 93만원을 받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5년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2018명 10명에서 2020년 427명으로 2년만에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납부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 현황(2020년 기준)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 9% )

가 입 기 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500,000

45,000

153,540

227,010

300,470

373,940

447,410

500,000

500,000

2

1,000,000

90,000

179,670

265,630

351,600

437,570

523,530

609,500

695,470

3

2,000,000

180,000

231,920

342,880

453,850

564,820

675,780

786,750

897,720

4

3,000,000

270,000

284,170

420,130

556,100

692,070

828,030

964,000

1,099,970

5

4,000,000

360,000

336,420

497,380

658,350

819,320

980,280

1,141,250

1,302,220

6

4,500,000

405,000

362,540

536,010

709,470

882,940

1,056,410

1,229,880

1,403,340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비율 및 수급자 수 추이표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비율 및 수급자 수 추이

국민연금, 코로나, 생활비, 유급휴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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