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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7월 1일부터 접수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
2021-06-30 10:58:13최종 업데이트 : 2021-06-30 10:57:5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7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6년 7월 2일 ~ 1997년 7월 1일 출생)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심사를 거쳐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수원페이)로 8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3분기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일괄 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지급분(최대 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분기별 지급'을 신청하면 기존처럼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하며,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 될 수 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중복 가능하다.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부모·형제자매 등)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가 감소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3분기 접수'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는 '마이데이터'로 초본 대체 가능하다.

문 의  : 031-228-3963·3955·3964(수원시 청년정책관), 1899-3300(수원시 콜센터), 031-120(경기도 콜센터).홍보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7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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